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외에서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채권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(이하 “외국법인”)으로부터 거래대상 채권의 매도자 및 매수자(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), 매도‧매수 시기, 매도‧매수 가격 등 거래 전반을 설계, 확정짓는 컨설팅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하여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 그 매매차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
○
질의법인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내 금융투자회사(투자자문‧투자일임)로
-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 우량채권 발행 금융기관과 매수기관 사이에 거래 당
사자로 편입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백투백거래
*
(Back-to-back trades이며, 이하
“백투백거래” 또는 “쟁점거래”)를 진행함
| * Back-to-back trades : 당일 결제 지불을 위하여 동일 채권의 매매와 관 련된 3자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증권거래, 가장 단순한 백투백거래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로부터 증권 구매에 합의하여 다시 제3자에 대한 판매에 합의하는 한쌍의 거래임 |
○ 질의법인은 채권 발행 금융기관인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AAA급의 우량채권을 매수하여 외국법인에 매도하는 데이트레이딩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얻었으며
- 백투백거래의 특성상 매수대금을 송금하거나 매도대금을 수취하지 아니하고
결제대행기관인 유로클리어뱅크(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이며 이하 "ECB")로부터
매매차익만을 정산받아 외화로 수취함
○ 질의법인은 쟁점거래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(이하 “쟁점외국법인”)으로부터 컨설팅용역(이하 “쟁점용역”)을 제공받았으며 쟁점용역의 주요내용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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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외국법인이 채권 발행 금융기관(매도기관), 매수기관, 매수가액, 매도가액, 거래시기, 거래조건 등을 모두 확정짓는 업무를 수행한 후 질의법인에게 거래지시를 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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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투백거래에서 거래구조를 확정하는 쟁점용역의 중요도가 높아 질의법인은 쟁점거래로 얻는 이익(매매차익-거래수수료)의 00%를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외국법인에 지급하고, 질의법인이 얻는 최종이익은 00%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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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용역 수행의 결과물인 거래지시서(trade instruction)는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외국법인의 소재지(해외)에 출장하여 대면회의를 통하여 전달받음
2. 질의내용
○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해외채권시장에서 해외채권을 매수‧매도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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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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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20조
【용역의 공급장소】
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.
1.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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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52조
【대리납부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(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"용역 등"이라 한다)를 공급(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)받는 자(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,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)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.
1.
「소득세법」 제120조
또는
「법인세법」 제94조
에 따른 국내사업장(이하 이 조에서 "국내사업장"이라 한다)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
2.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(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